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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6 2017고정96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그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앤알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비스하는 앤 텔레콤 선불 폰 유심 칩 4개의 개통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은 가입 확인전화를 받고 자신이 4개의 선불 휴대전화 회선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주식회사 앤알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칩 4개를 수령한 뒤 피고인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 신자료, 회 신자료 (KT 별정업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