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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38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축한 공작물은 농림 어업 인인 피고인이 임야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데 상시 사용하기 위한 농막 또는 산림경영 사로서 임시 창고로 볼 수 없어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건축법’ 이라 한다) 제 20조 제 2 항의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지 관리법’ 이라 한다) 제 12조 제 2 항, 같은 조 제 1 항 제 2호, 구 산지 관리법 시행령 (2014. 8. 12. 대통령령 제 25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지 관리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12조 제 1 항 제 2호 라 목 및 구 산지 관리법 제 15조 제 1 항 제 3호, 같은 조 제 2 항,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1호, 같은 조 제 3 항, 구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 18조 제 2 항, 제 18조의 3 제 4 항, [ 별표 3] 의 제 6호의 가., [ 별표 3의 3] 의 제 1호의 가, 나 .를 종합하면, 구 건축법에 따른 허가 나 신고 대상이 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산지 전용신고 대상이나 산지 일시사용신고 대상일 경우 구 건축법에 따른 허가 나 신고를 배제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작물에 구 건축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23.45㎡ 의 컨테이너 창고 시설( 이하 ‘ 이 사건 공작물’ 이라 한다) 을 신고 없이 신축하였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