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9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D, E, F, G,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각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