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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9.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남부순환로 443 개나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