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9.06.27 2018가단1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작성 2005년 제173, 174, 175, 176호 집행력 있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6. 9. 25.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작성 2005년 제173, 174, 175, 176호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타채8390호로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각 공정증서에 관한 어음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