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고정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처 B 소유 C 로 체 승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08. 05:52 분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 상을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육 일 퍼센트 (0.061%) 의 주취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음주 운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다소 감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