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8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3. 4. 15.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룸 8개, 대기실 1개, 샤워실 2개 및 폐쇄회로 등을 구비하고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6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2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의 기간 및 수익의 규모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