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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19고단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목업자로서, 피해자 B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다수의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임야를 전으로 개간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야에 식재된 임목을 벌목하여 그 판매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3.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네 가족 소유인 평창군 E 외 30필지 임야 약 18,000평을 전으로 개간해주고 나머지 9,300평도 지목을 전으로 변경해 주겠다, 개간에 필요한 총 공사대금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은 임목 대금으로 충당할 테니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도록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목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임야를 전으로 개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만원 상당의 임목에 대한 처분을 허락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간 작업을담당하기로 한 F에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2,000만원 밖에 없다, 일을 빨리 진행하고 싶으면 네가 지급하기로 한 7,500만원 중 4,000만원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간 작업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임목 작업 비용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임야를 전으로 개간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