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노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필요성 및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데다가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