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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2 2018누50002

견책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2행의 ‘8’ 다음에 ‘, 15 내지 23’을, ‘35’ 다음에 ‘, 36’을 각각 추가하고, 14쪽 6행의 ‘표명한 점’을 ‘표명하고 C과 화해한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