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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618 | 양도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618 (2013.06.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양도세 부과처분 및 채권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되어 불복청구 대상물이 없으졌으며 가산금은 심판청구대상이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0966 / 조심2012부084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08년 1월 청구인의 다른 토지(OOO OOO OOOO OO리 70, 72이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후, 2008.3.10. 청구인에게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고, 쟁점토지가 2011.1.20. 공매처분되자, 2011년 11월 청구인의OOO OO협동조합 출자금 채권(계좌번호 OOO이며,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이 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 위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관련 가산금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송달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8.3.10.우체국OOO에서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채권 관련 채권압류통지서도 2011.11.4.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2013.1.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청구기한이 각각 4년 10개월 및 1년 2개월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966, 2012.4.12. 등 참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및가산금 OOO원의 부과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2011.1.20.경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되는 등 불복청구의 대상물이 없어졌고,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제21조 등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841, 2012.3.28. 등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