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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43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서 자신의 아들 F 명의로 `G 회사` 이라는 공장기계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H에서 `I 회사` 이라는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 17. 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I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대 오면 가공기를 계약금 200만 원, 잔 금 9,800만 원, 합계 1억 원( 부가 세 별도 )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용도 부족하다고

하자 J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도록 하였고,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부가 세 별도) 부풀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이 지급 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B이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5. 18. 경 김해시 내동 1134-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K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G 회사’ F이 ‘I 회사’ 피고인 B에게 현대 오면 가공기를 2억 원( 부가 세 별도 )에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7. 5. 22. 경 시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3,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