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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9 2014고정16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9. 07:00경 부산 기장군 B오피스텔 201호실 앞에서, 피해자 C이 당 호실 공사를 위해 데리고 온 인부 3명 중 열쇠공에게 “만약에 문을 따게 되면 그냥 안 놔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호실의 현관 자물쇠를 열지 못하도록 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열쇠공이었던 D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와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나타난 후 약 10분 내에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던 E는 피고인이 201호실로부터 약간 떨어진 엘리베이터 앞에서 E와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열쇠공이 서툴러서 문을 바로 열지 못하고 다른 장비를 가지러 갔다

오는 동안 작업이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가 방해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열쇠공이 3~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과 E의 각 진술과는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