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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38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20. 피고 B에게 2,500만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의 모 피고 C은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 피고 B는 연락이 두절되어 원고가 채무변제를 독촉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차용금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상 ‘이천’의 기재가 없었다면 일금과 오백만원 사이에 지나치게 큰 공간이 발생하는바, 당초부터 ‘이천오백만원’으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률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