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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3.16.선고 2015고단592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5고단5928 사기

2015초기275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B

C

D

검사

조홍용(기소), 이주희, 김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 B를 위한 각 사선)

담당 변호사 F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H(피고인 D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1

배상신청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6. 3. 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단기간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김해, 부산 등지에서 장기입원이 용이하다고 소문난 병원을 번갈아 다니면서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이나 위장염 등의 경미한 질환을 사유로 반복해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5, 8. 2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플러스2 건강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자신을 계약자로 17건, 딸 J를 계약자로 2건, 딸 B를 계약자로 1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6. 17.까지 17개 보험회사에 총 20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972,445원 상당을 납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예금주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경부터 2008. 1. 15.경까지 13일간 부산 동구 K에 있는 L의원에 양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 등을 사유로 입원한 뒤 2008. 2. 11.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 회사에, 2008. 2. 13.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부터 같은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입원기간 중에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먹는 약, 주사,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고 수시로 외출하여 외식과 쇼핑을 하거나 개인 볼일을 보러 다녀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2. 13.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300,000원을, 2008. 3. 10.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8), (10)은 첨부파일로 추가함]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846일간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256,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와의 공동범행

J는 2006. 5. 9.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365일 다보장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피고인 A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자신을 계약자로 6건, 피고인 A를 계약자로 5건, 피고인 B를 계약자로, 1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3. 27.경까지 11개 보험회사에 총 12건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655,705원을 납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예금주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J는 2008. 6, 18.부터 2008. 7. 8.까지 21일간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의원에 무릎 관절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8. 7. 1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2008. 7. 1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 2008. 7. 15. 우체국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그전부터 같은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입원기간 중에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먹는 약, 주사,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고 수시로 외출하여 외식과 쇼핑을 하거나 개인 볼일을 보러 다녀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7. 1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260,000원, 2008. 7. 15.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700,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918,960원, 2008. 7. 16.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으로 8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처 101일간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32,630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32,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이과의 공동범행

0은 2006. 12. 28.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해피플러스보장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피고인 A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을 계약자로 8건, 피고인 A를 계약자로 20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0. 1.25.까지 20개 보험회사에 총 28건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1,096,609원을 납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예금주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0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0은 2010. 6. 15.부터 2010. 6. 29.까지 15일간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정형외과에 무릎뼈의연골화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0. 9. 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에, 2010. 7. 5.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AIG(챠티스)보험에, 2010. 7. 6.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0. 7. 2.과 2012. 2. 2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0. 7. 8.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1. 3. 7.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0. 6. 29. 우체국에, 2010. 7. 2. 새마을금고에, 2010. 12. 31.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은 입원기간 중에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먹는 약과 주사,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고 수시로 외출하여 외식과 쇼핑을 하고 개인 볼일을 보러 다니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9. 19.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380,000원, 2010. 7. 6.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600,000원, 2010. 7. 6. 피해자 AIG(차티 스)보험으로부터 보험금으로 900,000원, 2010. 7. 8.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600,000원, 2010. 7. 8.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600,000원, 2010. 7. 6.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949,750원, 2010. 7. 8.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480,000원, 2010. 7. 5과 2012. 2. 2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220,000원, 2010. 8. 10.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680,000원, 2011. 3. 14.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250,000원, 2010. 6. 30.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350,000원, 2010. 7. 6. 새마을금고로부터 보험금으로 1,080,000원, 2011. 1. 10.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106일간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761,072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761,0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R와의 공동범행

R는 2006. 11. 30.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해피플러스보장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을 계약자로 5건, 피고인 A를 계약자로 1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8. 27.까지 12개 보험회사에 총18건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650,180원을 납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예금주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R는 질명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R는 2008. 11. 8.부터 2008. 11, 25.까지 18일간 김해시 S에 있는 T병원에 좌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파열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8. 11. 26.과 2008. 12. 4.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8. 11. 26. 피해자 AIG(챠티스)보험에, 2008. 11. 25. 피해자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2008. 11. 27.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퇴원확 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R는 그전부터 같은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입원기간 중에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먹는 약, 주사,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고 수시로 외출하여 외식을 하고 부산까지 가서 개인 볼일을 보러 다니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11. 27, 2008. 12. 5.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5,476,298원, 2008. 12. 11.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860,000원, 2008. 12. 30. 피해자 AIG(챠티스)보험으로부터 보험금으로 900,000원, 2008. 11. 28.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956,330원, 2008. 12. 9.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보험금으로 700,000원, 2008. 12. 17.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908,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15회에 걸쳐 269일간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683,101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683,1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U, R와의 공동범행

U은 2007, 10. 5.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High5 건강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R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을 계약자로 2건, R를 계약자로 7건, 피고인 A를 계약자로 4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0. 7. 19.까지 10개 보험회사에 총 13건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552,930원을 납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예금주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U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U은 2009. 7. 13.부터 2009. 8. 5.까지 24일간 김해시 V에 있는 W병원에 우측족관절 외측측부인대파열로 입원한 뒤 2009. 8. 7.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9. 8. 12.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9. 8. 13.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9. 8. 24. 피해자 그린손 해보험 주식회사에, 2009. 9. 28.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09. 11. 1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엄마 R, 이모인 피고인 A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병명으로 장기 입원을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통원 치료가 가능했으므로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8. 1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520,000원, 2009. 8. 7.파 2009. 8. 2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245,850원, 2009. 8. 7.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으로 580,000원, 2009. 8. 10.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830,000원, 2009. 8. 13.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450,000원, 2009. 8. 17.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660,000원, 2009. 8. 28.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720,000원, 2009. 9. 29.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200,000원, 2009. 11. 1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31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14회에 걸쳐 228 일간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59,135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59,1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X와 공동범행

X는 2008. 10. 7.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High5 건강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피고인 A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자신을 계약자로 13건, 피고인 A를 계약자로 13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6. 22.까지 16개 보험회사에 총26건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1,338,340원을 납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예금주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X는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X는 2009. 7. 3.부터 2009, 7, 23.까지 21일간 김해시 Y에 있는 Z신경외과에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9. 7. 27.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챠티스)보험, AceAmerican보험, 우체국에, 2009. 7. 28.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9. 7. 31.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09. 8. 6.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2009. 8. 20.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2. 7. 29.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X는 입원기간 중 지속적인 김사나 관찰 없이 먹는약, 주사,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고 수시로 외출하여 외식을 하는 등 개인볼일을 보러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해도 충분하였고 따라서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7. 30.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80,000원, 2009. 7. 30 피해자 AIG(챠티스)보험으로부터 보험금으로 681,785원, 2009. 8. 11. 피해자 AceAmerican 보함으로부터 보힘금으로 471,780원, 2009. 7. 28.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680,000원, 2009. 7. 30.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080,000원, 2009. 7. 29.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174,284원, 2009. 7. 28.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630,000원, 2009. 7. 29.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540,000원, 2009. 7. 30.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360,000원, 2009. 7. 31.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630,000원, 2009. 9. 11,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보험금으로 540,000원, 2009. 8. 2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384,284원, 2012. 7. 30.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20일간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406,512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406,5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AA, X와 공동범행

AA은 2009. 4. 13.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High5 건강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X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자신을 계약자로 2건, X를 계약자로 4건, 피고인 A를 계약자로 9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2. 1. 31.까지 11개 보험회사에 총15건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742,339원을 납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예금주로 지정하고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AA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 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AA은 2010. 1. 6.부터 2010. 1. 26.까지 21일간 김해시 AB에 있는 AC 병원에 경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0. 2. 4.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0. 3. 2.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0. 2. 10.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0. 2. 3.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0. 2. 16.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0. 2. 5.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0. 2. 1. 피해자 우체국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은 입원 기간 중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먹는약, 주사,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고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X 등 가족들과 동반 입원하거나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2. 8.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360,000원, 2010. 2. 5.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170,000원, 2010. 3. 2.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630,000원, 2010. 2. 11.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080,000원, 2010. 2. 3.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050,000원, 2010. 2. 3.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630,000원, 2010. 2. 16.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67,320원, 2010. 2. 9.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420,000원, 2010. 2. 6.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470,000원, 2010. 2. 4.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680,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7회에 걸쳐 121일간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82,727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X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82,7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6. 5. 10.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365일 다보장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피고인 A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자신을 계약자로 11건, 피고인 A를 계약자로 14건 등 2009. 12. 16.까지 16개 보험회사에 총25건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1,066,304원을 납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예금주로 지정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6. 24.부터 2008. 7. 11.까지 18일간 김해시 S에 있는 T병원에 양측슬관절 관절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8. 7. 14.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8. 7. 15.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우체국에, 2009. 1. 30. 피해자 AceAmerican보험에, 2009. 4. 6.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2009. 4. 21.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9. 9. 18.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9. 9. 21.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그전부터 같은 증세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입원기간 중에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먹는약, 주사,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고 수시로 외출하여 차량을 운전해 시외를 가고, 유명 백화점 등에서 외식과 쇼핑을 하거나 개인 볼일을 보러 다니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10. 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5,370,520원, 2008. 8. 1.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107,799원, 2008. 7. 16.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927,800원, 2008. 7. 15.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으로 2,280,000원, 2009. 3. 30. 피해자 AceAmerican보험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750,000원, 2009. 4. 6.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보험금으로 1,950,000원, 2009. 4. 28.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300,000원, 2009. 9. 23.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500,000원, 2009. 9. 23.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0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18회에 걸쳐 291 일간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819,681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819,6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8. 5. 14.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High5 건강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자신을 계약자로 10건, 피고인 D를 계약자로 1건, 피고인 A를 계약자로 6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8. 7. 21.까지 11개 보험회사에 총17건의 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1,123,035원을 납입하면서 계약자 명의를 예금주로 지정하고 피고인 D가 보험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남은 돈은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 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8. 11. 13.부터 2008. 12. 3.까지 21일간 김해시 AD에 있는 AE의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8. 12. 4. 피해자 AceAmerican 보험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입원기간 중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먹는약, 주사,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고 수시로 외출하여 집에 가거나 가게에서 일을 하는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였으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 5.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으로 1,4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6회에 걸쳐 181일간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678,544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 A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761일간 허위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776,479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997. 1. 2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건강생활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5.까지 7개 보험회사에 총9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891,76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 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9.부터 2008. 3. 8.까지 29일간 김해시 S에 있는 T병원에 좌측주 관절요골골두골절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08. 3. 1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농협생명에, 2008. 3. 17.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8. 3. 18.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부터 같은 증세로 위 병원과 다른 병원 등에 반복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입원기간 중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약물치료,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고 수시로 외출하여 차량을 운전해 다니면서 온천을 다녀오거나 주유를 하고, 쇼핑, 외식, 은행 입출금 거래를 하면서 개인 볼일을 보러 다니는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였으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3. 1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900,000원, 2008. 3. 11.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으로 780,000원, 2008. 3. 11.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보험금으로 260,000원, 2008. 3. 1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020,000원, 2008. 3. 19.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077,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668일간 허위로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527,415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의 경우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F, AA, J, R, X, U,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의료차트(의무기록지)분석 내지 의료기록 분석요약(내용), 각 입원달력, (동반)입원현황

1. 각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계좌 사용내역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2, 3, 9, 14, 15, 19, 20, 24, 28, 30 내지 33, 35, 39번 질병들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07.경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병원에 나이롱 환자로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보험금을 받아 보험료, 치료비 등을 내고 남는 것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에 7개 보험회사에 총9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891,760원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질병들의 치료를 위해 평균 20일 정도를 입원하였다.는 것인데, 그 증상, 정도,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여 차량을 운전해 다니면서 쇼핑, 은행 입출금 거래 등을 한 점, 같은 증세로 여러 병원에 반복 입원해 치료받은 점, 범행기간, 편취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험금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D,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점, 그 각 범행기간, 관여한 편취액(피고인 A 9억 5,000만원 상당, 피고인 B 2억 3,000만원 상당, 피고인 C 2억 1,000만원 상당, 피고인 D 2억 4,000만원 상당)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수입을 늘리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보험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회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AceAmerican 보험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4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1997. 1. 29.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건강생활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5.까지 7개 보험회사에 총9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 891,76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 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 하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부터 2013. 11. 14.까지 5일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간질환, 담관결석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3. 12. 2.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3. 12. 10.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부터 같은 증세로 위 병원과 다른 병원 등에 반복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입원기간 중 지속적인 겸사나 관찰 없이 약물치료, 물리치료만을 반복 처방받고 수시로 외출하여 차량을 운전해 다니면서 온천을 다녀오거나 주유를 하고, 쇼핑, 외식, 은행 입출금 거래를 하면서 개인 볼일을 보러 다니는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였으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12, 23.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401,917원, 2013. 12. 10.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9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위 병원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통해 6회에 걸친 지급, 입금 등을 한 내역만 있는 점,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진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2013. 11. 10.부터 2013. 11. 14.까지 5일간의 입원기간 역시 적절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마다 성립하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