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5 2012고합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2:20~02:4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모두 나가고 피고인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편, 어깨 등을 2-3회 때리고 위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지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안 돼, 안 돼,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양 팔과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칸막이에 찧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했던 카스 빈 맥주병,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응급초진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맥주병을 든 사실 자체가 없고, 강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때려 맥주병이 깨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