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6:10경 인천 부평구 B공장 도장1공장 3층 사무실에서 노조간부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사무실에 예고 없이 찾아와 홍보교육을 핑계로 소란을 피워 화가 난다며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는 일명 ‘배치기’를 하여 치료일수 21일간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부당한 유형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배로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