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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67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H에 대한 절취품 중 금목걸이, 금반지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살피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5째줄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