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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구합11358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대위로서 2015. 7. 2.부터 육군 미사일사령부 B대대 C포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의 포대장으로 근무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3. 원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故 이병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5. 12. 31. 소속대(B대대)로 전입 온 뒤, 3일이 지난 2016. 1. 4.에 면담을 통하여 망인에게 이명 증상(귀 울림현상)이 있으며, 육군훈련소에서도 우울증상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무청 자료 및 육군훈련소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신장애 및 복무부적응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6. 1. 4. 전입면담 외에 2016. 1. 9.에 이르기까지 망인과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를 도움 또는 배려 병사로 선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사령부 “2015년 안전활동 추진계획”에 의하여 전우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포함한 소속대 병사들을 전우조로 편성하지 아니하여 사고예방을 소홀히 하였다.

망인의 직책은 측지병이었으나 전입 직후 소속대 PX인 E 판매병으로 임무를 부여받아, PX 선임병인 상병 F과 단둘이 판매 업무를 하면서, 때때로 단독 판매를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상향식 일일결산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E 선임병인 상병 F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망인이 PX에서 업무와 선임병과의 관계로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망인이 2016. 1. 9. PX 선임병인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