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에서 설정한 약칭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제1심이 인정한 53,769,197원 이외에도 원고가 지출한 ‘5월 청소비 3,000,000원’ 및 '지하 3층 방수 관련 인건비 5,85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시공한 타일공사는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물량이 증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1심이 인정한 타일공사 관련 노무비 11,782,800원은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판 단
가.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I에 대한 입금내역 합계 1,680,000원을 제1심에서는 ‘청소비’로 특정하였으나(갑 제7호증 제2쪽), 당심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인건비’로 특정한 점(항소이유서 제2쪽), ② 원고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특정한 청소비와 인건비는 합계 13,297,000원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금액 합계 8,850,000원을 초과하여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바, 원고 주장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