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이서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자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