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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26 2019고정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22: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 105-1 청양교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운곡면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청양우체국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레이차량 조수석 동승자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