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집10(2)민,236]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채택한 실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채택한 실례.
동아상사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영기업공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11. 9. 선고 61민공536 판결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외 대운산업주식회사가 본건 형석을 일본으로 수출할때 원고회사 부산 사무소장에게 연락하여 이에 관한 양해를 얻음으로써 결국 피고는 그 소외 회사를 통하여 원고회사 부산사무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그 물품을 그 소외 회사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하고 그 증거로 1심 및 원심증인 조원택 1심증인 함태홍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들었으나 1심증언 함태홍의 증언과 증인 조원택의 1심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는 모두 갑 제1호증의 보관약정의 취지에 따른 인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증거로 하여 위의 약정취지에 따른 인도가 있은 듯이 판단한것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채택한 위법이라 할 것이며 갑 제1호증이 그대로 원고 수중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그 서증의 기재 내용과 같은 채무이행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이 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