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309>
1. 피고인은 2013. 7. 2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및 유흥접대부 1명 등 시가 합계 금 244,000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과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유흥을 돋우는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650>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9. 13:4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음식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식당의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병을 꺼내어 마시고, 위 식당에 들어오는 여자 손님에게 “아줌마”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29. 21:00경 부산 연제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