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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7. 01: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함께 방문한 택시기사 E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