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위 C는 자동차부품을 가공, 납품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는 피해자 F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후 104,016,35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에 기하여 2009. 9. 1. 창원지방법원 2009타채5705호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할 납품대금 중에서 31,733,4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0. 4. 9. 같은 법원 2010타채4586호 C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납품대금 중에서 금 72,282,86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9. 9. 30.부터 2011. 7. 12.까지 사이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자동차부품 납품 대금 104,016,356원을 C가 지정한 H, I의 통장에 송금하거나 C에게 직접 지급하여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