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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116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12.경 인천 서구 B 302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까지 경기 의정부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우편조회, 병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