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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2. 08:50 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2 경 1차, 09:12 경 2차, 09:22 경 3차 총 3회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같은 구 인동에 있는 인동 다리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측정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선을 다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나, 고령으로 폐활량이 떨어지고 기침 등으로 인해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하여 음주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 F, G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