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대법원-2016-두-40030(2017.04.13)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7누44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AAA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4. EE세무서장
5. FF세무서장
2017. 7. 14.
2017. 8.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9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