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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6가합5415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4,274,646원 및 그 중 40,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13,474...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울산 중구 M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공사로서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은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N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다(이하 A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또는 그 승계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1) O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아래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아래 표의 계약자들(계약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 이하 기존 계약자가 한 행위도 편의상 승계인이 한 것으로 보아 그 주체를 승계한 해당 피고로 기재한다

)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시 1회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계약자 계약일 동호수 계약조건 유형 공급금액(원) 피고 C 2006. 11. 20. P호 아파트 608,000,000 피고 D 2006. 11. 15. Q호 아파트 754,000,000 R ( 피고 E 승계) 2006. 11. 2. (승계일 2008. 9. 24.) S호 아파트 581,000,000 T ( 피고 F 승계) 2006. 12. 21. (승계일 2008. 5. 15.) U호 아파트 584,000,000 V ( 피고 G 승계) 2006. 12. 21. (승계일 2009. 5. 13.) W호 아파트 587,000,000 X ( 피고 I 승계) 2006. 9. 15. (승계일 2008. 9. 25.) Y호 아파트 596,000,000 Z ( 피고 J 승계) 2006. 12. 28. (승계일 2008. 9. 19.) AA호 오피스텔 384,000,000 피고 K 2006. 10. 23. AB호 아파트 512,000,000 AC ( 피고 L 승계) 2007. 5. 9. (승계일 2009. 1. 20.) AD호 아파트 510,000,000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계약시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C 20,000 60,800 60,800 60,800 60,800 60,800 60,800 60,800 162,400 D 20,000 75,400 75,400 75,400 75,400 75,400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