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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100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27. 500만 원, 2013. 6. 7. 300만 원, 2013. 6. 12. 900만 원, 2013. 7. 1. 500만 원의 합계 2,2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3. 8. 30.로 하되 변제기 이후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C를 통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돈이 있다면 그 액수만큼은 피고가 변제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