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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11000

보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플러스질병입원특약, 무배당플러스재해보장특약 등을 포함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입원급여금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C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7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주요성인질환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 하였을 때 3일 초과시 1일당 4만 원(120일한도, 입원급여금에 추가 지급)

5.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 하였을 때 3일 초과시 1일당 3만 원(120일 한도) (별표 3) 주요성인질환 분류표

2. 주요 성인질환2형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천식 천식 J45 특정 관절염 관절증 M15~M19 무배당 플러스 질병입원특약 약관 제9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