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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5고단4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30.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 293-11 ‘㈜ 명크로 피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남양주시 D에 빌라를 짓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약 1개월 사용하고 변제를 해 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사업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금도 많이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빌라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도 없었고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빌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6.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를 곧 들어가는데, 공사에 들어가면 착수금이 나온다.

돈을 빌려 주면 2012. 4. 30. 경까지 변제를 하고 사업 수익금 등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의 빌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6. 경 제 2 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대성리의 낡은 가건물 철거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