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말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9째 줄부터 제4쪽 밑에서 셋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피고 B’을 ‘피고’로, ‘2차 대여’를 ‘이 사건 대여’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각 고친다.
제2쪽 10째 줄부터 15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1. 기초사실’ 중 ‘나.’항을 ‘가.’항, ‘다.’항을 ‘나.’항, ‘라.’항을 ‘다.’항, ‘마.’항을 ‘라.’항, ‘바.’항을 ‘마.’항으로 각 고친다.
제2쪽 16째 줄 ‘망인’을 “망 D(2009. 12.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2쪽 18째 줄 ‘제1부동산’을 “E 명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16째 줄 ‘피고 C은’부터 18째 줄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 ,’까지를 삭제한다. 제3쪽 18째 줄에서 19째 줄 사이 ‘같은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4쪽 첫째 줄 ‘각 제1,’을 삭제한다. 제4쪽 둘째 줄 ‘이 사건 제3, 4 근저당권’과 셋째 줄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을 각 ‘이 사건 새로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제4쪽 5째 줄 ‘결정을 하였고’부터 7째 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까지를 ‘결정을 하였다
’로 고친다. 제4쪽 8째 줄 ‘갑 제1 내지 8’을 ‘갑 1에서 3’으로 고치고 ‘을 제8, 9, 12 내지 18호증’을 ‘을 8, 9, 12호증'으로 고치며 9째 줄에서 10째 줄'제4호증(현금차용증), 을 제13호증 현금차용증 의 각’을 삭제한다. 제4쪽 11째 줄, 12째 줄 ‘갑 제1, 4호증에 첨부된 각’을 ‘갑 1호증에 첨부된’으로 고치고 12째 줄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