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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2 2018가단680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5. 12. 3. 피고 B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가 2017. 9. 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위 대여금 40,000,000원 - 위 변제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금원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부부인 피고들의 일상가사에 관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들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가사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B는 2015. 12.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받은 후 2015. 12. 3.부터 2015. 12.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으로 ‘D주식회사’, ‘E’, ‘F’ 등에 대한 공사비, 인건비 등을 송금하였을 뿐 이 사건 대여금을 일상가사에 관하여 사용하지는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