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9. 12. 14. 10:45 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단지 내 주차 타워 앞에서 G 차량과 H 차량이 충돌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4. 10:35 경 G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내 기계식 주차설비( 주차 타워 )에서 후진하여 나오던 중, 위 주차설비 앞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D 운전의 H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우측 뒤 휀더와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D과 피고 차량에 동승한 피고 E은 약 3 주간의 치료 관찰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을 가 제 1호 증, 을 가 제 4호 증의 1, 을 나 제 1호 증, 을 나 제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계식 주차 타워에서 나와 후진하던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또 한 피고들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
2) 피고들 원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그 충격에 의해 피고들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게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1,667,931원, 위자료 10,000,000원을, 피고 E에게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1,409,233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기계식 주차 타워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출 차하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후방의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