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0.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주2차 아파트 방면에서 카이스트빌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위반으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편 도로에서 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뒤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같은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같은 I(여, 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같은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같은 K(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같은 L(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지러움증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I,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