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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3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 22:24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52 세) 을 우연히 만 나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쌀을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걷어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처벌 불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