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2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1:12경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로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정차된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역시 뒤따라 내려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항의하자 좌측 팔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입술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