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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구단488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23.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포항시 소재 B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계속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C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2018. 2. 1. 피고에게 유학(D23)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9. ‘재정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몽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마련한 원고의 체류비를, 몽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지인들을 통해 현금으로 건네받아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그 목적에 맞게 출금하여 사용해 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학 체류자격에 필요한 원고의 재정능력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를 하면서 예금 잔고 등 재정능력을 확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해당 외국인이 체류기간 중 체류 목적 외에 다른 활동을 할 개연성을 줄이고자 함에 있는데, 원고가 지난 2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항상 체류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활동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정요건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