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120만 원을 한 번에 받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90만 원을 자의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던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9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드링크병이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이 없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압수된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오토바이 수리비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드링크병으로 피해자 C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상의를 벗어 용문신을 드러낸 후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C를 폭행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 D의 목에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한 과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경찰에 피해상담 및 신변보호요청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들 앞에서 상의를 벗었는지 여부나 피해자 C를 발로 차고 그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번복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부엌칼을 바닥에 던진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20만 원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90만 원만 준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