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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3243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90,5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4. 8.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D는 2015. 3. 10.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 차임 9,050만 원[= 2015. 1.부터 2018. 6.까지 연체 차임 1억 1,550만 원(= 275만 원 × 42개월) -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낡은 공장건물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붕, 바닥, 화장실 등을 새로 설치하면서 투입한 비용 9,000만 원을 유익비로 상환받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들이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