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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7 2018가단31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와 2008. 12.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불륜행위를 일삼아 2018. 1. 9. 아이를 출산하여 부를 C로 하는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륜행위로 인하여 C와의 혼인생활이 파탄날 위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