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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1:30 경 화순군 B 아파트 102동 108호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볼과 오른쪽 귀 부위를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경 전 남 구례군 D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