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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1019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685,954원 및 그 중 177,937,630원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2016. 1. 7.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28. 피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2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190,000,000원, 보증기한 2009. 11. 27.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08. 12. 4.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0. 11. 26.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31. 폐업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위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0. 11. 30. 위 은행에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192,058,184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4,748,324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마. 2012. 12. 1. 이후 지연손해금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