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1.20 2020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5:00 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센터 주차장 앞길을 위 주차장 방면에서 원리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 남, 78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 삼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석보 교에서 원리 교 방면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