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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200642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3. 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은 2016. 5. 18.부터 2016. 11. 16.까지 D과 함께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 E로부터 대구 수성구 F 상가 G동 4개 점포(H 내지 I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여 2014. 4.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인 J, K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7.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받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을 피고 B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의 1, 2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K 매장을 운영하던 2016. 6.경 ‘K를 대형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주고 다른 건물 상가에도 K 매장을 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말을 믿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권리시설금 8억 원, 합계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C의 부탁으로 표면적으로는 양도대금 5억 원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10억 원을 2016. 6. 30. 5억 원, 2016. 7. 31. 2억 원, 2016. 8. 31. 2억 원, 2016. 9. 30. 1억 원으로 나누어 각 지급받기로 약정였는데, 피고 B은 위 양도대금 중 5억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의 양도대금 중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