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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4744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12,851원과 그중 78,846,875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가 그 원인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보증채무금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