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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노35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산관리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원금손실의 위험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투자(자산관리)를 위임한 것일 뿐,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탁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면서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근처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권유와 설득으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내가 예전에 증권가에서 근무를 하였고 증권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나보다 더 선물, 옵션을 잘한다. 후배에게 5억 원씩 묶어서 위탁을 하면 후배가 운영하여 배당금을 보내준다.”며 피고인의 능력을 과시하였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이에 관한 담보 등도 설정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금원을 받으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