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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4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1] 피고인은 2015. 1. 7.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불상지로 옮기도록 하고도 그 소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513] 피고인은 2015. 10. 14.경 인천시 주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과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2,000만 원에 관한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BS오토담보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경매신청전자동차인도명령

1. 자동차포기각서 [2016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 약정서, 대출원장, 최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